2011년 07월 08일
개고기합법화에 대한 법적 접근에 대한 소고 (1)
사람 살아가면서 젤루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구경이랬다.
나는 불구경을 자주 보질 못한 탓에 여기에 취미를 붙이진 못했지만,
대신 전쟁영화라면 아주 환장꼴깝을 쳤다.
소설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언제나 내 마음 최고의 클라이막스신은
전쟁신, 격투신이었다.
가슴에 테스토스테론이 요동치는 격동의 10대를 보낸
이들에게 일견 동감하는 바가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내가 싸움에서 구하고자 하는 재미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나는 시원한 액션신도 좋아했지만,
어떤 꾀를 부려서 이겼느냐가 더 흥미진진하고 궁금했다.
때문에 그렌라간같이 대책없는 만화를 보면 짜증이 말도 못하게 솟구친다.
홍콩느와르 삘이 나긴 하는데, 이 만화 느와르 특유의
미학과 비장미 외에 참으로 기기묘묘한 주인공 신앙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조연들은 문제만 터지면
뭔가 '주인공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거야...'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같이 싸운다고 해도 이들은 주인공의 길을 터주기 위한
보조로켓수준에 머무른다. 물론 이런 배역은 필요하지만
무작정 개독마냥 구원신앙을 가지는 것은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7,80년대 초능력 배틀물과 다를 바 없고,
20세기 말엽에 들어서는 투명드래곤의 승리구조와 다를 바 없다.
졸라 짱센 투명드래곤이 울부짖으시면 마왕도 데드 플래그 뜨시는 거다.
때문에 드라마나 플롯, 인물구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들도 충분히 맛깔나는 이야기지만,
100점 만점으로 쳐주기는 늘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논리와 증거로 싸운다는 토론서도
주구장창 발성연습만 줄창하는 토론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가치 토론에서 벌어지는 데,
이유는 토론 참여자들이 대부분
정상(찬성) vs 꼴통(반대)
꼴통(찬성) vs 꼴통(반대)
꼴통(찬성) vs 정상(반대)
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정상과 꼴통의 차이가 나뉘어짐
보는 입장에선 꼴통들의 병신짓이
아주 꿀맛같기에 씹는 재미가 아주 각별하다.
나는 이를 꼴통논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개고기 합법화 논쟁이다.
그렇다면 왜 정상 vs 정상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공식이 성립되면
시청자의 99.9%가 재미없어 학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토론은 그냥 학술토론이 되기 때문이다.
벼라별 증거자료와 과거 연구,
연구방법, 결론도출을 위한 논리구조가 난무하는데
관련업계 종사자니 전문가 아니고서야
즐거워 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무언가 결론을 내리려면
반드시 정상 vs 정상의 형태를 취해야 하기에
나는 클릭수가 떨어짐을 각오하고
꼴통논쟁으로 끌고가지 않기 위해
고등학교 윤리시간에 졸지 않을 수준의
법상식으로 관점을 제한해보려 한다.
본인이 법을 주전공으로 삼은 것은 아니기에
미흡하기 그지 없기에 전공자 비전공자건
적극적으로 도움말도 주시고 태클도 걸어주시라.
우선 개고기 합법화 진영의 분류부터 시작하자.
반대측(이하 반려주의자)은
"개는 사람처럼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반려동물이며
이를 먹는 것은 보편적 윤리의식에 부합한다"
고 전힌다.
찬성측(이하 식육주의자)은
"먹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적 선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보편적 윤리에 적용시킬 수 없고,
개가 반려동물로 타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윤리에 속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고 말한다.
이 둘의 상충점은 개를 보는 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마치 금도끼 은도끼 마냥 ,
이 개가 니 반려동물이냐 아니면 니 특식이냐 하는 문제이다.
법으로 이를 풀어가려면 반려동물이 무엇이고
반려동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식적인 선에서 반려동물은 사람과 정을 나누고 사는 동물들의 총칭을 뜻하지만
그건 자의적 해석(니 꼴린 대로 해석)이므로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
법으로는 이런 류의 애완동물(이하 부양동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겠다.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반려주의자들이 매우 화낸다. 가족(동물)을 완구취급한다고...
그렇다고 객관화되어야 할 법에서 반려라는 자의적 표현을 쓸 수는 없다)
1.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2.양육에 목적을 둔 동물로서
3.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4.국내 및 국제법에 근거, 보호 대상이 아닌 것
아마 3, 4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희귀 동물을 맡겼다가는
설령 양육하는 개인이 애정을
나이아가라 폭포마냥 퍼붓는다고 해도
약간의 관리소홀로도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심지어 타인을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번에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해당 동물에 의해 타인을 위해하지
않을 책임을 가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2번인데 양육동물의 목적을 양육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식육이나 가죽, 기타 부산물을 얻을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육동물이라고 해도 양육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새끼를 쳐서 팔아 먹을 수도 있고, 해당 동물을
직접 팔기도 한다.
또한 맹인을 위한 특수목적견처럼 양육동물과 구분이 어려운
동물도 있기 때문에 만든 한시적인 개념으로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기에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는 양육동물을 용도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소유권 같은 명백한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육동물은 개인의 소유물, 재산으로 취급되며
현행법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용되며
가축의 범주에 속해 있다.
다음 문제는 양육동물인 개의 고기를 상업화하느냐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유권이 용도에 우선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고기 합법화가 더 부합할 듯 싶지만
현행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식품유통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아니다.
그렇다고 코쟁이 국가서처럼 양육동물에 대한 권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죄형법주의에 따라 법에 없는 행동은 저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개고기를 팔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예로 포르노가 법적으로 허가 되지 않아
해외 포르노 제작사서 국내 불법 유통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해도
먹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 정식으로 재산권을 주장하려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서 내주지 않음으로서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않는 거다.
대신 허가받지 않은 물건이기에 소지나 유통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때문에 반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개고기를 불법화하려면
양육동물권(인권의 개化)처럼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타인이 가해의 목적으로 때리는 것 정도는
재산 손괴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간에 버금가는 권리는 당연히 줄 수 없다.
인간이란 종족특성이 반영되는 점도 있지만,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지금 반려주의자가 하고 있는 모조리 근거 없는 행동이 된다.
성대를 절개하고, 꼬리자르고, 고자만들고, 털 자르고, 새끼 낳게 한 거
남 주거나 팔고, 혹은 양육동물 자체를 사고 팔고 주고 얻는 등의 일련의
행위 중 개가 원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유자의 마음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가 금전을 주건 양도를 하건
해당 양육동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으로서 인정되기에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상 불법이다.
(소유권이 없어도 지나가는 개미나 딱정벌레를 잡아다 키우는 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왜 개 가지고 그러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가축도 이나고 관리하는 동물도
아니고 야생동물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도 아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 곤충이라고 해도 법의 제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해외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곤충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류의 법이 생소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도 엄연한 법이고 생물학적 지식을 비롯 벼라별
지식이 가미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머리가 빡치는 법분야이다.
소유권이 가지는 장점도 있다. 우선 소유물이기에 커스텀마이징을
할 수 있고,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에 관리를 촉구하는 역활도 한다.
그렇다면 개고기를 불법화를 방안은 없는 것일까.
지금은 졸려워서 다음에 쓰도록 하겠다.
# by | 2011/07/08 03:35 | 쓰레기 논법 | 트랙백 | 덧글(0)













